7월23일 발효되는 저작권법 쉽게 이해하기

2009년 7월 23일부터 "저작권법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" 라는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정부는 인터넷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.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면서 펌질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. 그렇게 본다면... 범법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어서 자신의 누적된 게시물들 정리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하단의 정보들은 네이버 그린인터넷 캠페인의 인터넷 관련 이슈와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.

저작권 FAQ는 상황별로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보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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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/웹 트렌드 2009/07/19 16:01
  1. BlogIcon office 2012/01/17 16:57  수정/삭제  댓글쓰기

    저기요. 이 사진 편집해도 되나요 ?

    • BlogIcon HE 2012/01/18 17:08  수정/삭제

      이미지가 네이버의 것을 가져온 거라 제가 허락하거나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^^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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